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6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2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5층 이상으로 객실 수 50실 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그 간 100분의 2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18.9.14. 청구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OOO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지질변동 등으로 온천수 수온이 2도정도 낮아졌고, 이에 온천이용허가가 취소(2013.6.3.)되었는바, 청구법인은 30여명의 직원을 퇴사시키고, 온천목욕탕업 및 숙박업을 중단하고 2013.6.3.부터 현재까지 장기휴업을 하고 있다. 또한, 7년 이상의 장기휴업으로 목욕탕 및 숙박시설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였고, 누수 등으로 천장 등이 내려앉거나 냉난방을 포함한 모든 숙박업 등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 중에 있다.
(2)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실제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폐쇄되어 현재까지 소방시설 등으로 인한 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이며,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의 관리주무관청인 관할 소방서도 쟁점부동산이 장기간 폐쇄되어 화재위험이 없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시설자체점검 등의 유예를 승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온천 이용 허가증을 연장하여 향후 다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건물매각 자체가 어려워 허가증을 연장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이미 숙박기능을 상실하여 수억원의 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업을 재개업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획도 전혀 없는바,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3배 중과세하는 호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 중과세 적용기준 예규(지방세운영과-3241, 2015.10.16.)에서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조세법령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2013.6.3. 온천이용허가 취소를 받아 폐업이 아닌 휴업을 하고 있고, 2014.10.15. 온천이용허가를 재신청하여 허가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언제든지 호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온천목욕탕 및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쟁점부동산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온천목욕탕 및 불가마로, 4층부터 6층까지는 객실(64실) 및 객실 온천탕으로 사용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5층 이상으로 객실 수 50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9.14. 청구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 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은 1987년 사용 승인되어 호텔 및 목욕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7,442.1㎡ 규모의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소유권 보존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행정처분명령서에, 충청남도 OOO시장은 2013.6.3. 청구법인에게
「온천법」제2조
에 의한 온천수 수온(25도 이상) 미달로 온천이용허가 취소(온천공 번호 제4025호)를 처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허가증에 2014.10.15. 청구법인에게 2014.10.15.부터 2019.10.14.까지 온천이용 허가(숙박업, 목욕업)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소방서장이 2016.4.21. 발송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승인통지서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로 통보하길 바라고, 관계인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로 선임신고 및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휴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휴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을 보면, 출입을 금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둘러싼 철제담장이 확인되고, 누수로 인하여 객실 천장이 매우 훼손되거나 도배지가 심하게 뜯어져 대수선 공사 없이는 객실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7,442.1㎡의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2013년도까지 쟁점건축물을 64실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로 사용한 점,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숙박시설 등은 2013.6.3.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휴업상태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고, 관할 소방서도 소방시설 점검을 유예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객실은 심리일 현재 누수 등으로 숙박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대수선 등을 하여야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특정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기 전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00분의 2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화재위험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 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3.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나.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