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화교)으로서, 처분청은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 OO소재 토지 3,384.4평중 138.45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OOO(83.4.22 사망)으로부터 상속 취득(상속지분 6/22) 83.9.17 양도(매매계약일 83.5.17, 잔금청산일 83.9.17)한 것으로 보아 89.5.25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3,454,380원, 동방위세 345,43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소유주 OOO이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소유주 OOO의 이 건 토지 관련 자금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전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30,000,000원의 수표를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인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3,384.4평, 동 지상건물 584.6평은 청구외 OOO이 80.12.10 상속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81.11.9 청구인의 부 OOO등 3인이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전시 OOO을 상대로 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 제기결과(81가합 1292) 동 건물부분은 승소하였으나, 토지부분은 청구인의 부 OOO등이 외국인(화교)이므로 내무부 장관의 토지 취득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되어 이 건 부동산중 건물 584.6평의 150/1,000지분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83.4.22 동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지분 6/22해당을 취득하였음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서류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동작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동산 상속관련 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잔금청산일인 83.9.17 직후인 83.9.24 청구인이 전시 OOO의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의 예금 구좌로부터 인출발행된 2매의 수표(수표번호 O OOOOOOOO, 액면 2천만원, 수표번호 O OOOOOOOO, 액면 1천만원) 30,000,000원이 청구인의 배서하에 추심되었음을 처분청에 조사통보[재산 22633-5199호(88.9.21) 및 재산 22633-6029호 (88.10.29)]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5.2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은 83.4.22 부 OOO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지분(150/1,000)중 지상건물을 상속 취득(상속지분 6/22)한 사실을 볼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 남부 세무서장이 이 건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사실 조회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취득자인 OOO 주택 개발(주) 대표이사 OOO은 84.10.6 회신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지상목적물의 철거는 취득자(乙)인 OOO 주택개발이 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동기는 매도자(甲)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토지만의 양도가 아닌 사실상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 점과,
셋째, 위의 처분청 조사 결과와 같이 전시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30,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 잔금 수령일 직후인 83.9.24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막연하게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