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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를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심판청구
채무를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489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증여당시 학생으로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인수시키면서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OOO으로 부터 90.2.5 청구인에게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OO의 대지 71.1㎡ 및 건물 28.79㎡(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22,000,000원과 양도소득세 체납액 11,782,230원 및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이하 “이 건 채무”라 한다)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 〔부담할 채무합계액 : 48,782,230원 (청구인 지분 1/2)〕하기로 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학생이며, 증여계약서에도 부담부 증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이 사건 증여를 담보로 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620,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90.8.2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11,782,230원과 OO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액 22,000,000원을 채무공제한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0,000원도 부담부 채무로 전액공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청이 89.12.7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증여당시 25세의 학생으로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11,782,230원과 OO상호 신용금고 채무액 22,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며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법 제29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공제 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채무를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 수증자, 채권자간의 채무인수 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 능력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

다. 위 채무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1966년생(만24세)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후에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하였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실지 건물면적은 9평 정도인데 20평으로 하였고 90.1.15을 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중도금 지급일은 90.1.10 로 되어있으며 임대차 기간은 3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밖에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 간에 별도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둘째, 청구인은 중부산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제시하면서 위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금액이 ’90년도 귀속분은 2,260,440원, ’91년도 귀속분은 2,898,180원으로 되어 있고, 납세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위 소득액도 실지로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청구인 부(父)의 소득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증여당시 학생으로서 청구인의 부(父)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인수시키면서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수증과 관련한 위 채무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