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OOO으로 부터 90.2.5 청구인에게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OO의 대지 71.1㎡ 및 건물 28.79㎡(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22,000,000원과 양도소득세 체납액 11,782,230원 및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이하 “이 건 채무”라 한다)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 〔부담할 채무합계액 : 48,782,230원 (청구인 지분 1/2)〕하기로 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학생이며, 증여계약서에도 부담부 증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이 사건 증여를 담보로 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620,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90.8.2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11,782,230원과 OO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액 22,000,000원을 채무공제한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0,000원도 부담부 채무로 전액공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청이 89.12.7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증여당시 25세의 학생으로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11,782,230원과 OO상호 신용금고 채무액 22,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며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법 제29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공제 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채무를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 수증자, 채권자간의 채무인수 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 능력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
다. 위 채무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1966년생(만24세)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후에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하였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실지 건물면적은 9평 정도인데 20평으로 하였고 90.1.15을 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중도금 지급일은 90.1.10 로 되어있으며 임대차 기간은 3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밖에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 간에 별도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둘째, 청구인은 중부산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제시하면서 위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금액이 ’90년도 귀속분은 2,260,440원, ’91년도 귀속분은 2,898,180원으로 되어 있고, 납세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위 소득액도 실지로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청구인 부(父)의 소득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증여당시 학생으로서 청구인의 부(父)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인수시키면서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수증과 관련한 위 채무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