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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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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4057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든지, 그밖에 기타 소득을 획득한 사실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으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94.9.1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OO 잡종지 3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 18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7.28 신축했는데 처분청은 여기에 소요된 총비용 114,937,000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8.19 94년도분 증여세 12,329,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7.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독자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50,000,000원은 남편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청구인이 94.9.27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다음날 94.9.28 남편에게 갚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사업자 등록은 명의에 불과할 뿐 실제경영자는 남편인 청구외 OOO로 추정되어 쟁점부동산을 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계약당시 남편인 OOO가 대신 지급하고 차후 청구인이 대출받아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대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실제 대출받은 자는 청구외 OOO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 되어있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판단되고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4.9.1 청구인이 취득후 94.9.12과 95.7.1 두 차례에 걸쳐서 OOO를 채무자로 쟁점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바, 이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증빙이 되고

③ 청구인은 94.7.5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든지, 그밖에 기타 소득을 획득한 사실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