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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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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2006-1092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은 법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부동산 대비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초과액 산정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구 ○○동 107-3번지 부동산(대지 450.8㎡, 지상 건축물 포함, 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이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2006.5.15. 수용되자, 같은 동 487번지 성산마을 우남스타원아파트 109동 901호 84.9591㎡와 그 부속토지 53.30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42,000,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57,627,430원)을 차감한 가액(84,37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6.9.27.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과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5,590원, 등록세 843,730원, 지방교육세 168,740원, 합계 2,278,060원을 2006.7.11.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6.7.14. 납부하자 처분청에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

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

○○

동 107-3번지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를 신청하자,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부적정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대체취득 물건의 실거래가가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에 미달함에도 시가표준액에 의해 초과액을 산정하고 초과액에 대해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해 초과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9.27.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ㆍ도시계획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6.8.29. 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79조의3제1항에서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

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

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9.2.

○○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이 인가(대전광역시고시 제2005-110호)됨에 따라 2006.5.15.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대전광역시에 매각하였고, 2006.5.30.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193,702,000원

을 최종 수령하였으며, 2006.7.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김

○○

으로부터 169,500,000원에 매입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한 검증에서 부적정 판정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가액만을 대

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초과액의 산정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취득의 경우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시가표준액이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에 의해 산출된 것

이므로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서 열거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초과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인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신고가격을 검증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169,500,000원인데 비해 적정가액이 172,800,000원~

211,200,000원이어서 “부적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것이며,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대비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초과액 산정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초과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42,000,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7,627,430원을 차감한 84,372,570원이므로 초과액 84,37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