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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7.8.26자 증여에 대한 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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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7.8.26자 증여에 대한 신고가 없어 88.9.16자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후 은행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 및 전세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0445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87.9.1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87.10.2 자 전세권 설정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과당시 (88.9.16)의 기준시가 (8,224,2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자로서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 OOOO OO OOOO [대지 13.23평방미터, 건물(사무실) 28.8평방미터]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한바 없으며 위 수증사무실에 대하여 그 수증일후 87.9.1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 10,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한 87.10.2에 15,0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은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와 전세권 및 근저당 채권 최고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전시한 법조문에 따라 부과당시일인 88.9.16 현재의 기준시가인 25,4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부동산을 그 가액으로 평가하여 88.9.20 증여세 8,005,800원 및 동 방위세 1,455,6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9 심사청구를 거쳐 89.3.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을 남편인 청구외 OOO가 전시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시 매매계약 내용으로는 87.4.26 계약금 1,000,000원, 87.5.20 중도금 3,000,000원, 87.6.10 잔금 일부 2,000,000원, 87.9.1 잔금 8,000,000원, 부동산 매매대금은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양도인 청구외 OOO과의 쌍방합의하에 잔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은행융자를 청구외 OOO가 받아 잔금을 완불키로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동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잔금지급일인 87.9.1 이전인 87.7.16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동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가 금융거래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동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87.8.26자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87.9.1 은행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부채를 부담하고 증여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취소해야 하며,

한편, 과세 표준 평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 제2항에 의거 신고가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수증가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위 처분청이 과세표준으로 본 채권최고액 및 전세권은 수증일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설정된 것이므로 수증일 당시 기준시가로 수증가액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은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최고금액 및 전세권 설정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일부는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가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세권 설정일은 87.10.2 근저당 설정일은 87.9.1로서 증여등기일인 87.8.26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 87.7.16 남편인 OOO가 잔금청산등을 한 이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87.8.26자 증여에 대한 신고가 없어 88.9.16자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후 OO은행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 및 전세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14,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오피스텔 사무실은 청구인이 88.8.26 청구외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한 바 없으며 그 수증일 (87.8.26)후인 87.9.1 OOOO은행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10,400,000원을 설정하고 또한 87.10.2에 전세권 15,000,000원에 설정하였는데, 처분청이 88.9.16자에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은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 및 전세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증재산가는 전시 채권 최고액 10,400,000원과 전세금액 15,000,000원의 합계액인 25,400,000원으로 평가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과일 당시인 88.9.16 이 건 수증부동산에는 87.9.1자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0,400,000원과 전세금액 15,000,000원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채권 최고액등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81.12.3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이하 생략)이라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상의 규정은 적어도 동조문의 문리 해석상 당해 상속 (또는 증여) 재산에 대한 신고가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로 평가해서 과세하는 경우이든, 또는 동 신고가 없어 부과일 당시로 평가해서 과세하는 경우이든간에 불문하고,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재무부 예규 조법 1264-1308, 83.12.18, 상속세기본통칙 60-1-9 참조), 또한 이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인 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등이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 설정된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비록 동 최고액 등이 25,400,000원이 부과당시의 기준시가 (8,224,200원)보다 크다 하더라도 위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심 88구 411, 88.6.22 동지, 대법원 판례 86누 361, 86.9.23 참조)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87.9.1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87.10.2 자 전세권 설정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과당시 (88.9.16)의 기준시가 (8,224,2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둘째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 (증여자)가 증여전에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결과 증여자가 장차 반환하여야 할 임대 전세보증금 채무 6,000,000원과 은행융자 8,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전시 합계액 14,000,000원이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이 된 바 없고 그의 동 채무를 이 건 증여발생 당시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거증도 없으며 은행융자 8,000,000원은 수증받고 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의 위 14,000,000원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채무가 아니라 하겠는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