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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지0290생산일자 2022-11-29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이 쟁점주식을 2015.3.18. 취득하여 2017.4.10.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12.16.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요청하여 회신받아,

청구인이 2017.4.10. aaa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총발행주식 중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4.8. 취득세 납세의무일(2017.4.10.) 현재 청구법인이 처분청 관할 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물건 가액 OOO원에 청구인의 지분율(70%)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4.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7.22. 청구인의 형의 친구이자 오랜 지인인 ccc와 상의하여 ccc가 자본을 투자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이를 운영하되,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2014.7.22.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청구인과 ccc는 BBB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던 무렵 사업확장을 위하여 인근에 상가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ccc는 청구인에게 BBB 주식 일부를 주는 대신,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면서 초기투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상가부지를 계약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줄 금융회사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청구인이 이미 BBB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으나 이를 모두 상환하지 않아 신용평가가 좋지 않아서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받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aaa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aa을 대표자로 하여 2015.3.18.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시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aaa에게 입금하여 법인 등기를 완료한 후 당일 위 OOO원을 회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09.6.24. 전배우자 bbb와 협의이혼하고 2012년경 지인소개로 aaa을 만나 교제하여 사실혼 관계가 되었고 여생을 함께 하고자 2013년부터 aaa의 아파트에서 같은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이 aaa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OOO시 소재 임대아파트로 계약자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임대계약이 취소되어 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던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딸이 거주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후 청구인의 딸이 OOO으로 가면서 aaa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부터 가족, 친인척 및 지인들 사이에서 부부로 인정받아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형 ddd의 고희연 등 집안행사이나 각종 행사에 부부로 함께 참석하였으며,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지시로 청구인의 월급을 생활비조로 aaa에게 지급한 것이다.

(다) aaa은 주부로서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설립, 부지매입, 건축 등 사업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쟁점법인의 운영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BBB이 쟁점법인과 aa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BBB의 소장, 그와 관련한 판결문, aaa의 횡령 등 피의사건에서 경찰 수사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인수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aaa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0. aaa으로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설립 관련 입출금내역은 쟁점법인의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BBB의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이 건과는 무관하므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불충분하다.

(3) 청구인은 aaa과 2020년 1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7.4.10.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7.12.6.에야 비로소 aaa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하면서 같은 세대의 동거인이 아닌 별개의 세대로 전입하였고, 이후 2020.11.10.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2020.12.10. 현 배우자와 함께 OOO구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aaa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12월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비 지급내역 역시 쟁점법인 계좌에서 당시 쟁점법인의 임원인 aaa에게 입금된 것으로 이를 들어 생활비조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과 aaa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현 배우자와 혼인한 현재에도 aaa은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을 발급해주고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라기보다 공동사업자로서 함께 하였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aaa은 2015.3.18. 쟁점주식을 취득한 뒤 2017.4.10.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내용

OOO

(나)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4.7.22. 설립된 BBB의 대표이사 ccc는 2017.7.22. 대표이사로 중임되었고, 사내이사인 청구인은 2017.7.22. 퇴임하였으며,

BBB의 본점은 ‘OOO’에 소재하였다가 2016.7.8. ‘OOO’로 이전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5.3.18. 설립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aaa과 eee이었으나, 2017.5.18. 청구인이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O’이었다가 2016.7.18. ‘OOO’로 변경되었다.

(라) BBB의 OOO계좌에는 2015.4.6. ‘fff’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aaa-OOO’으로 같은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aaa과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ㆍ<표3>ㆍ<표4>와 같고, 청구인은 그 외 ggg 외 6인이 2021.1.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 aaa의 사실확인서

OOO

<표3> ㈜DDD의 사실확인서

OOO

<표4> hhh(BBB 및 쟁점법인의 직원)의 사실확인서

OOO

(바) 청구인은 2015.3.3. 청구인의 형 ddd의 고희연에 청구인이 aaa과 함께 참석한 동영상과 사진을, 2019.6.13. OOO클럽 회장 취임식에 청구인이 aaa과 함께 참석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사)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5.10. bb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6.24. 협의이혼을 하였고 aaa과 혼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표상 기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표 기재내용

OOO

(아) 쟁점법인은 OOO계좌에서 aaa에게 2015년 6월∼2020년 6월 월별로 약 OOO원을 송금하여 2015년 중 OOO원, 2016년 중 OOO원, 2017년 중 OOO원, 2018년 중 OOO원, 2019년 중 OOO원, 2020년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

(자) BBB은 쟁점법인과 aaa을 피고로 하여 2017.11.10.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BBB이 제출한 소장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신의 배우자인 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설립을 마쳤고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인이 도맡아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aaa은 ‘청구인과는 2006년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신은 쟁점법인 설립과정에서 ccc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대표이사직을 받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모든 경영을 하였으며 자신은 청구인의 지시로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였을 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 설립당시 자본금납입사실 증명으로 2015.5.11. aaa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세한 것은 청구인이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등에 aaa이 쟁점주식을 2015.3.18. 취득하여 2017.4.10.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aaa과 특수관계자인 사실혼 관계로 이미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서 쟁점주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거나 aaa이 청구인의 가족행사 등에 참석한 사정,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과 aaa이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a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