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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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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817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보다 유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21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29. 취득하여 89.11.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3,32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29. 44,708,500원에 취득하여 자금사정상 부득이 약간의 이득을 보고 같은해 12.27. 46,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실지거래가액을 의심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양도금액은 59.7%, 취득금액은 79.7%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다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93누852, 93.7.16.)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보다 유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