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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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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투자자산인 "관계회사 주식"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경정)
국심1994부6020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임대자산비율이 47.57%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자산이 전체자산의 100분의50에 미달하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판단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호텔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OOOOO관광 주식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92사업년도(1.1~12.31)에 2,234,000,000원의 관계회사 주식(이하 “관계회사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투자자산인 위 “관계회사 주식”을 모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봄으로써 청구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라고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2,622,860원을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4.6.15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130,620,1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쟁점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62,622,860원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관계회사주식”을 부동산 임대에 사용된 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하므로 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 계산시 토지, 건물을 제외한 고정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과 기계장치중 92년 97,165,200원, 호텔업사용자산임에도 이를 임대업사용자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92 사업년도 부동산 임대자산 비율이 46.5%가 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으로 “관계회사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관계회사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관계회사주식”을 부동산임대용 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정함에 있어 전시법 규정에 의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산총액 중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에 의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105, 93.7.15)에 의하여 처분청이 92사업년도의 임대자산비율을 재계산한 내용에 의하면 자산합계가 35,745,438,004원, 임대자산가액이 18,564,294,526원으로 임대자산비율이 51.93%로 계산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50 이상으로서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투자자산인 “관계회사주식”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주식”을 부동산임대용 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익금산입하여 92사업년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다.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4조의2

규정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개별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호의 규정은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투자와 기타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특히,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회사주식”의 자금의 원천이 분명한지를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자금 흐름표에 의하여 보면, 89.8.8 및 89.9.30 OO(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0억원과 8억원을 각각 OOO빌딩신축비로 OO(건설업자)에 지급하였고, 다른 임대보증금의 경우 OO투자금융에 입금된 후 급여, 물품대, 재산세, 운용자금, 기부금 등에 사용되는 등 임대보증금이 그대로 관계회사주식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관계회사주식 2,234,000,000원 전체의 자금원천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을 바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관계회사주식”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관계회사주식”을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963,524,740÷ 6,572,270,911=14.66%)에 의하여 계산하면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관계회사주식” 해당금액은 327,504,400원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자산은 처분청의 계산대로 하더라도 다음 표와 같이 임대자산비율이 47.57%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자산이 전체자산의 100분의50에 미달하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판단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음

단위 : 원

과 목

총 금 액

임대자산가액

안 분 기 준

자산총계

35,745,438,004

17,006,132,249

유동자산

2,270,082,541

332,794,100

총수입금액비율

쟁점 “관계회사주식”

기타투자자산

2,234,000,000

327,504,400

총수입금액비율

3,110,139,933

804,290,138

토지

21,410,000,000

11,929,387,963

임대자산이 점유하는

면적비율

건물

4,719,387,486

2,883,654,237

기계장치

1,045,896,716

693,061,651

감각상각명세상

장부가액

구축물

121,489,824

35,439,760

임대자산비율

47.57%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