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5.10. OOO소재
주택 131.93㎡ 및 토지 133.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4분의 4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3.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동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나
.
처분청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위 소유권경정등기로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한 지분(24분의 20)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9.13. 청구인에게 동 초과지분(과세표준 OOO)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법원 등기선례(제정 1995.5.18. 제4-195호, 이하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라 한다)에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정액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등기만 완료하면 된다는 생각에 정액등록세를 납부하고 이 건 부동
산에 대한 경정등기를 한 것인바,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와 개정된 「지방세법」이 불일치하나 비전문가인 청구
인은 이를 알 수 없었고 관련
공문이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에 발송되어 관련 전문가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
하다.
(2) 설령,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모르고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정액등록세를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는 1995년 등기에 관한 질의회답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경정
등기에 대한 정액등록세 납부에 관한 건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며, 취득세의 부과는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
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
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신고의무에 관한
세법상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를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당초 상속분을 초과
하여 취득한 부분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증여받아 취득
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명은 1984.5.10. 재산상속을 원인
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속지분(OOO외 1인 각 24분의 6, 청구인 외 2인 각 24분의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3.23. 동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나) OOO이 2016.5.18. 회원에게 통보한 "상속등기 후 재분할 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문서(경법 제297호)에
첨부된 대법협-288(2016.5.16.) 공문사본에는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
(상속재산 재분할시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한 정액등록세만 납부)와
개정
「지방세법」
(상속재산 재분할시 지분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의 운영상 불일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대법원 등기선례에서 상속재산의 재분
할의 경우 지분증가분에 대하여 정액등록세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1984.5.10.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2016.3.23.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경정함에 따라 「지방
세법」제7조
제13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의
재분할이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
세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고의 및 과실이 없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
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만큼 청구
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
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
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
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
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