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68.10.20 사망하였는 바, 이하 “청구외 망 OOO”이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던 전주시 OOOO가 OOOOOOO 전 4,650평방미터(이하 “전체농지”라 한다) 중 5분의1에 해당하는 930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60.5.20 매매”를 원인으로 81.4.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8.12.9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6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2,866,010원 및 동 방위세 2,573,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5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OOO은 45년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경작하다가 68.10.20 사망하였고 위 망인이 생존하고 있던 60년도 당시 쟁점농지소재지에는 위 망인의 선친묘소가 안장되어 있는 관계로 위 망인의 형제들은 종중토지로 하여 관리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나 그들 공동명의로 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외 망 OOO이 사망한 후 81.4.13 에야 위 망인의 선친(OOO: OOO씨 OOO파 OO세손)의 자손들이 그들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60.5.20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사실상 60년도부터 양도할때까지 그들의 책임하에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서도 그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0.5.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1.4.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소유권이전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8.12.9 양도한 쟁점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그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로부터 “60.5.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1.4.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그 취득시기는 81.4.13 이고, 양도시기는 88.12.9 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는 볼 수가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전체농지는 사실상 OOO씨 OOO파 OO세손인 망 OOO(청구외 망 OOO의 선친으로 청구인에게는 시아버지가 됨) 자손들의 종중토지로 그 자손들 책임하에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쟁점농지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를 각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농지의 지목은 양도당시뿐만 아니라 91.8.9 현재까지도 전으로 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임은 그 토지대장상 확인되고,
둘째, 전체농지는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망 OOO이 45.5.15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망 OOO이 68.10.20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81.4.13 에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60.5.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청구외 망 OOO의 맏며느리) 청구외 OOO(OOO의 차남), OOO(OOO의 3남), OOO(OOO의 4남 OOO의 처: OOO은 71.9.27 사망하였음) 및 청구인의 장남 OOO(OOO의 장손자) 5인 명의로 각 각 5분의1지분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4인은 “전체농지는 OOO씨 OOO파 OO세손인 청구외 망 OOO 후손들의 종중토지로 그 자손들 책임하에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전주시장이 89.5.18 발급한 농지세 미과세증명에 의하면, 전체농지 납세의무자는 OOO외 4인이고 콩, 깨, 고추 등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넷째, 전체농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외 3인의 각자지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각 각 비과세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전체농지는 청구외 망 OOO명의로 취득한 것이나 그가 생존할 당시인 60.5.20부터 그 형제들(OOO, OOO, OOO 및 OOO)은 전체농지를 선친(OOO)의 봉제사를 위한 종중토지로 정하고 함께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청구외 망 OOO이 사망한 후 81.4.13에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OOO의 네아들과 장손자인 청구외 OOO명의[그 당시 장남 OOO과 4남 OOO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들의 처인 청구인(OOO)과 OOO명의]로 각 5분의1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보더라도 전체농지가 종중토지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전체농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외 3인 지분의 농지양도에 대하여는 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농지의 공유자중 청구외 OOO, OOO 및 OOO은 현재까지도 그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 바, 60.5.20부터 종중책임하에 쟁점농지에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79서 779(79.6.27)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