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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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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지0411생산일자 2011-12-20
AI 요약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그 부칙 제2조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의 취득세 경감규정은 2011.3.22. 이후 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 적용 시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3.4. 취득한 OOO 다가구주택(토지 354.7㎡, 건물 650.99㎡이며,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하자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고 2011.3.4.과 2011.5.3. 1/2씩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부의 2011.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2011.5.19.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그 부칙 제2조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을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1.3.4. 취득한 이 건 주택은 2011.3.22.보다 18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감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654호, 2011.5.19 공포·시행) 제40조의2 규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3.2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경감 관련 개정법률 적용시점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점보다 겨우 18일 이전에 취득하였는데도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11.3.4.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 2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중 9억원 이하는 취득

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득권 보호 및 신뢰이익의 보호와 법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법률로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된다하여 소급적용한다면 법의 공정력을 크게 손상시키게 되고 평등성 문제 등 법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소급적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및 그 부칙 제2조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

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의 취득세 경감규정은 2011.3.22.

이후 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률 적용 시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