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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63생산일자 2015-05-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8.20.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4.12.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14.12.26.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2014.8.20.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증여인은 청구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증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2014.10.10.(취득일부터 60일인 2014.10.20.이 되기 10일 전)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본 건 증여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취득일부터 60일을 넘겨 본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본 건을 처리해야 할 증여인이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OOO으로 옮겨 반신불수 상태로 치료를 받는 등 어지럽고 복잡한 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처분청에 신고마감일이 되기 10일 전에 ‘본 건 증여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전화’로 하였는데 그리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신고기한을 넘기게 된 ‘불가피한 사유’와 신고기한 10일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이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그 전제 요건과 함께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뿐 아니라,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2014.8.20. 이 건 부동산을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지적과)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고,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계약일에 이를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증여계약일에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다.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 혹은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화해조서 등 공적인 증서로써 입증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10.24에서야 증여계약이 해제된 점 등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위 증여계약 이후 검인을 해제하고 쟁점 부동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OOO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세심판원, 조심 2013지930, 2014.1.6. 결정 참조).

아울러, 청구인은 증여인과 처(妻)의 어지럼증 및 뇌출혈 등의 치료를 위해 OOO으로 수술 후 현재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8.20. 이 건 주택을 부(父) 제OOO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증여인 제OOO 입원한 사실이 입퇴원확인증 및 외래진료확인증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5.1.8. 발급한 검인해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증여계약은 계약 해제 사유를 ‘취득세 등 금액관계’로 하고, 계약해제일은 2014.10.24.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4.12.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4.12.26.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보를 받았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만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829, 2013.12.1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증여계약해제 사실을 전언 통보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를 증여 등으로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 입증되는 반면,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증여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자의 병환 등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