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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1314생산일자 2017-02-16
AI 요약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인근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6회에 걸친 현지확인에서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직업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는 이 건 부동산이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이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청구인부”라 한다)로부터 2012.4.17. OOO토지 7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330㎡를 증여로, 2015.5.22. 이 건 토지 중 증여받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410㎡와 그 지상의 건축물 154.3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2.5.3. 및 2015.7.1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8.부터 2016.5.24.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6.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부가 기존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15.4.25. 청구인부와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부가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는바 청구인부가 서울에 소재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면 법인서류의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건 부동산에서 서울에 소재하는 회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로 시간상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며, 실질적으로도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내려와 농작물을 심고 관리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 지하수 사용료로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한 식사비를 후원하며 OOO조합 원으로 가입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마을 활동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TV, 가스,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을 매월 거르지 않고 납부하는 등 부모님이 거주를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가족의 또 다른 주거지로서 휴양을 위한 별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03.12. 선고 2014두12529, 같은 뜻임)인바, 임차인인 청구인부가 2016.5.23.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에 매 주말마다 내려와 풀도 뽑고 농작물을 심어 집을 관리하여 왔다고 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에 수차례 현지 확인한 결과 임차인인 청구인부는 상시거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임차인의 배우자가 2016.7.6.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 청구인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영농이 주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로 각종 편의시설(침대, 주방, 에어컨 등)을 갖추어 언제든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별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4.17. 및 2015.5.22. 청구인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지급 전인 2015.4.25. 청구인부(임차인)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임대차기간 2015.4.25.~2019.4.25.(4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한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축물대장 현황> (다)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 및 청구인의 부모는 2011.10.4.부터 OOO에서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청구인모”라 한다)이 2016.7.6.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하였으며 , 그 외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부 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1997.3.22. 설립)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2013.11.5. 서울특별시 OOO으로부터 농지원부OOO506㎡ 외 3필지의 농지 경작)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로 ‘청구인이 지하수사용에 따른 입회금을 납부하고 청구인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리에 와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내용의 마을이장 및 주민 확인서, 청구인부가 2014.1.9. 가입한 OOO조합원증명서, ‘노후의 주거지로 생각하여 매 주말마다 내려와 농사를 짓고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는 내용의 청구인부의 진술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청구인의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주로 주말에 이 건 부동산 인근에서 주유소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발급한 이 건 부동산의 수도요금 납입증명서 및 전기 사용 고객정보내역에 의하면 수도사용량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량은 0으로, 전기사용량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매달 약 70~100kw로, 여름철인 8월부터 10월까지는 130~190kw로 나타나는바, 인근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OOO2인 가구)의 전기사용량(2016년 1년간 사용량 약 200kw~300kw)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3.8.부터 2016.9.27.까지 6회에 걸쳐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첨부된 사진 현황도 보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출장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그 사용 주체가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가족이 주중 또는 주말에 내려와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경작활동을 하므로 휴양 등을 위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사람이 상시 거주한다고 볼 만한 형식적인 근거인 이 건 부동산으로의 주민등록전입내역이 없는 점, 전기 등의 사용량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인근 주택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6회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부의 주소지 및 직업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이 건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및 기준가액 등이 별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