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18. 인터넷마케팅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개발한 “OOOO”의 온라인게임사이트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온라인게임 등을 통하여 가입회원들에게 적립된 게임코인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준 2003년도 634,883,584원 및 2004년도 2,580,306,463원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간 가입회원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아니하였다 하여 2005.7.1.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기타소득세 2003년 귀속분 139,674,380원 및 2004년 귀속분 567,66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게임이용자들이 유료 또는 무료로 게임코인을 지급 받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코인을 문화상품권 및 다른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등으로 교환받음으로 해서 실현된 이익은 기타소득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이를 상품권 등으로 교환받은 게임이용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교환에 사용된 게임코인 전부에 대해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인터넷게임에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온라인게임의 각 이용자들이 게임(고스톱, 룰루맞고, 섯다, 7포커 등)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사전에 공시된 문화상품권 및 외식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지급받는 것은 사례금 또는 당첨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가입자로부터 게임프로그램의 이용 및 유료충전의 수입금액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받은 가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입회원에게 게임 등의 방법으로 적립된 게임코인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주면서 동 교환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
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7. 사례금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4.18. 개업이후 온라인(고스톱, 포카 등)사업, E·C사업, 제휴마케팅사업, 컨설팅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전문기업으로 온라인게임사업은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2002년 12월부터 운영한 “OOOO”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고스톱, 포카 등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입회원수는 150만명 정도이며,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고,
(OO O OO)
온라인게임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온라인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유료(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무료(회원가입시, 추천인, 각종 이벤트 당첨시, 게임코인이 일정 이하인 경우)로 게임코인을 적립하여 주며,
<표>
유료 게임이용료 및 상품권 등 교환액 내역(공급대가)
(OO O O)
O
OOOOO O OOOOOOOO OOOOOOO OO, OOOOOOOO OOOOOO OO
O OOOOOO O O OOOO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 OO
회원 상호간 게임코인(포인트)으로 민속게임 3종(고스톱, 맞고, 섯다), 카드게임 4종(7포커, 바둑이, 하이로우, 훌라)을 통해 승자에게 게임코인이 적립되고, 게임코인이 일정이상 누적된 회원이 상품권, 타업체의 게임코인으로 교환을 요구하면 게임코인을 상품권 및 타업체의 게임코인으로 교환하여 주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가입회원에게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은 위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입회원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상품권 등과 교환한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634,883,584원 전액이 다른 게임코인으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도에는 상품권 등으로의 교환액 2,580,306,463원 중 다른 게임코인으로 교환된 금액은 2,423,660,491원이며,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의 교환은 54,199건에 1,445,872,270원으로 1건당 평균 교환액이 26,677원으로 나타나고, 상품권 등으로의 교환은 같은 기간 중 15,937건, 156,645,972원으로 1건당 평균 13,374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온라인게임의 각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사전에 공시된 문화상품권 및 외식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또는 당첨금에 해당하여 이를 교환받은 회원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코인을 문화상품권 및 다른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등으로 교환받음으로 해서 실현된 이익은 기타소득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인터넷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등을 상품권 또는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 등으로 교환함으로 해서 실현한 경제적 이익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당첨금품 또는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의 경제적 이익은 온라인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자신이 지급한 게임이용료로 인터넷게임에 참가하여 획득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노력의 대가인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또는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터넷게임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터넷게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것인데 컴퓨터를 슬러트머신과 같은 기구로 보는 것은 이를 확대해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같은 항 제14호의 슬러트머신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
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24호의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터넷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인터넷게임에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함으로 해서 얻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