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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4서3048생산일자 1994-10-1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도 재산제세사무 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6.18일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88,054㎡를 청구외 OOO외 9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외 OOO로 부터 455,131,820원에 취득하여 그중 일부인 61,0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8.12.1부터 92.2.10일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 OOO외 8명에게 2,112,390,000원에 양도한 후 이를 기준 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행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93.11.16일 청구인에게 88년 귀속으로 46,935,640원(방위세 포함), 89년 귀속 302,169,960원(방위세 포함), 90년 귀속 21,284,480원(방위세 포함), 92년 귀속 861,32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일 심사청구를 거쳐 94.5.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취득당시에는 동규정이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소급입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를 보면 그 규모가 취득은 88,054㎡, 양도는 61,016㎡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10,00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취득·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5회에 걸쳐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도 재산제세사무 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법규명령(동지: 대법원 87누654, 88.3.22)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시한 법에서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의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2767호, 89.8.1 개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89.8.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를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에서 임야·초지의 경우 1,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은 취득 88,504㎡, 양도 61,016㎡로서 국세청장이 일정 규모(10,000㎡)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OO 외 9명)를 사용하여 취득, 양도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중 일부인 61,016㎡를 88.12.1 - 92.2.10사이에 5회에 걸쳐 양도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 규정에 해당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투기성이 없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동지 대법원 92누1282, 93.3.9 및 93누4120, 93.12.10)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당시에도 소득세법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서 전시한 “타인명의로...확인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동 규정은 법규명령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동지 대법원 87누654, 88.3.22)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