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1.2. 한국전분·당협회장으로부터 미국산 옥수수(일명 뻥튀기용 White Corn ; 이하 “쟁점 옥수수”라 한다) 208.738톤을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당관세(관세율 1%)적용추천을 받아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 옥수수를 뻥튀기 가공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농림부는 2005. 2.25. 쟁점 옥수수가 할당관세추천용도(가공용)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하였고, 관세청으로부터 조치지시를 받은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적용되는 높은 양허관세율(328%)을 회피할 목적으로 할당관세율(가공용 ; 1%)적용대상으로 추천을 받은 후 동 추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용도외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혐의로 2005. 3.24.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차액관세 등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 4.11. 관세 188,901, 340원, 가산세 22,794,720원, 합계 211,696,06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1.2. 쟁점 옥수수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71조
에서 규정하는 할당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세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용”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쟁점 옥수수는 정선과정(이물질 등을 제거)을 거쳤으므로 이는 넓은 의미의 가공에 해당되며, 이를 가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옥수수를 뻥튀기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판매한 것은 동일용도(가공용)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 옥수수는 용도세율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승인없이 뻥튀기제조업자에게 무단양도한 사실은
관세법 제277조
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 옥수수가 용도외 사용되어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1%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32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농림부에서 규정한 할당관세추천규정에 위배되었다하여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할당관세(관세율 1%)을 적용받은 쟁점 옥수수를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국내업체와 판매약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란에 ‘도매’만을 기재하였다가 그 후 ‘제조’를 추가한 사실이 있고, 전무 김OO이 과거에 재직하였던 업체에서 가져온 제분기 등을 설치한 후 OO시장으로부터 양곡가공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쟁점옥수
수를 가공용(제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옥수수를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시중에 판매하였는 바, 이는 할당관세추천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적용되는 관세율(328%)과 할당관세율(1%) 차에 의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 인정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공용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1%)로 수입신고수리된 쟁점 옥수수에 대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뻥튀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를 용도외 사용(관세포탈)으로 보아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32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2004.1.1~12.31)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
HSK 1005 옥수수
HSK 1005.10-0000 1. 종자용 (기본관세율 : 무세)
HSK 1005.90 2. 기타 (기본 5%, 잠점 3%)
HSK 1005.90-1000 사료용(시장접근물량 이내 1.8%, 초과 328%)
HSK 1005.90-2000 팝콘(시장접근물량 이내 1.8%, 초과 630%)
HSK 1005.90-9000 기타(시장접근물량 이내 3%, 초과 328%)
할당관세율
HS 1005 옥수수 1. 사료용(관세율 0%, 한계수량 790만메트릭톤)
2. 가공용(관세율 1%, 한계수량 245만메트릭톤)
(2)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
하거나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 당해 용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①, ②(생략)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⑥(생략)
(5) 할당관세추천요령(
농림부공고 제2003-129호
2003.12.31.)
<별표 2>
HS
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1005
옥수수
2. 가공용
1
한국전분·당협회
양곡관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업체 또는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곡차, 튀김 옥수수 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가공업체는 제외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쟁점 옥수수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처분 경위는 1.「처분개요」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 옥수수를 정선처리후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가공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정선이 가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뻥튀기용으로 판매하여 쟁점 옥수수가 가공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2005. 3.24. OO세관장의 고발이 있었고, OOOO법원은 2005.7.18.(사건번호 OOOOOOOOO) 청구법인의 전무 김OO과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상소 및 상고에 따라 OO고등법원은 2005.10.6.(OOOOOOOOO), 대법원은 2005.11.24.(OOOOOOOOO) 각각 기각판결을 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무 김OO은 청구법인의 실제운영자로서 2004. 11.2. WTO 양허관세율이 328%(시장접근물량 초과분)인 미국산 쟁점 옥수수 208.738톤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2004. 7.22 OO시장에게 옥수수 제분업으로 양곡가공업등록을 한 후 2004. 11.2. 한국전분·당협회에 옥분가공용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은 다음, 처분청에 할당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음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였다하여 관할법원은 청구법인 등을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옥수수를 옥분 가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할당관세적용추천을 받았으므로 쟁점 옥수수를 옥분으로 가공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불순물과 쭉정이 만을 골라내는 정선, 석발 과정만을 거친후 알곡 상태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옥분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옥분용으로 수입추천을 받은 후 쟁점 옥수수를 가공하지 아니하고 벙튀기 제조업체에 공급한 것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 법원은 청구법인의 전무 김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종전의 재직업체인 OO농산에 설치되었던 옥수수 가공기계를 청구법인 공장으로 옮기고 상호 및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점, 한국전분·당협회장에게 쟁점 옥수수를 옥분용에만 사용하고 알곡상태로는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할당관세율 적용추천을 받은 점, 할당관세적용추천승인 이전에 이미 뻥튀기 제조업체들에게 쟁점옥수수를 판매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관세포탈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3) 따라서, 위 법원판결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 옥수수를 직접 할당관세적용추천용도인 옥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뻥튀기 가공업체에 판매한 것은
관세법 제8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쟁점 옥수수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