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5.11.2 취득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1,041㎡ 중 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동 OOOOOO으로 분할하여 93.3.1 매매를 원인으로 93.4.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3.4.13로 보아 95.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37,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이의신청과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토지중 쟁점토지 84㎡를 친지인 청구외 OOO이 건물신축에 필요하다고 하여 72.5.10 양도한 후, 분할하고자 토지분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토지분할 최소면적(90㎡)미달로 동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청구외 OOO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 92.8.25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그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88.2.24 주거지역의 토지분할 최소면적이 60㎡로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법무사가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93.4.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절차일 뿐이고 실지 양도일은 72.5.10로 확인되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은 원고(청구인)의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동 판결내용 중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93.3.1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93.4.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20년전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그 제1호를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자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5.10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분할이 허가되지 않아 분할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4.4.17 목포시장으로부터 받은 「건축대지증명원」과 74.4.25 목포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토지분할허가신청서 반려」공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할하려고 한 토지가 쟁점토지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토지분할허가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8.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원고(OOO)가 72.5.10 피고(청구인)로부터 쟁점토지를 8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72.5.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2가단 2156)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피고(청구인)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한 판결로서 동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외 OOO은 위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93.3.1 매매를 원인으로 93.4.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3.3.1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20,160,000원이고 잔금약정일은 93.3.25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날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서는 사법서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3.3.1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93.4.13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도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