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체취득으로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대체취득으로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
2000-0750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토지를 수용당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후 토지를 대체취득하였음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ㅇㅇ 2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수용됨에 따라 1997.12.2.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고, 1999.1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1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8,71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9,080원, 농어촌특별세 283,160원, 등록세 3,861,360원, 교육세 772,270원, 합계 8,005,870원(가산세 포함)을 2000.6.28.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ㅇㅇ2차 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 46-7롯트 대지 540㎡를 취득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토지대금이 과다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에이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의 토지수용 요구에 응하여 토지를 교환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체취득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111㎡와 그 지상의 지장물을 처분청에 수용당하고, 1997.3.3. ㅇㅇ(2)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39㎡를 매수하기 위해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9.21. 당초 대체취득하기로 한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11.30.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14.6㎡를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당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1997.12.2)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9.11.30. 매수인 명의변경을 통하여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여 이를 수납 징수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