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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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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035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3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결정고지(93.10.30 납기)하여 일시에 징수토록 한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은 90.2.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 91.8.31 처분청에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91.9.7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가 그후 상속세 결정으로 92.10.17 동 허가를 경정허가하였다.

처분청은 동 허가내용에 따라 1차분 연부연납세액을 92.8.2(납부기한 92.8.31)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가 3회에 걸쳐 납부하였고 2차분 연부연납세액을 93.8.2(납부기한 93.8.31) 고지하였으나 이 또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분 및 2차분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3.9.22 동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93.10.2 청구인에게 나머지(3차분) 연부연납세액 571,566,220원(상속세 486,750,750원, 방위세 84,815,4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이고 1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되지 않아 고지된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후 납세담보된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금을 차입해 중가산금까지 부담하면서 체납된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2차분 연부연납세액 또한 납세담보된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금을 차입해서 일부는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세액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노력등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 바,

위와같이 고지된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동 규정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납세자의 정황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행정재량으로 이해되므로, 청구인이 고지된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청은 납세담보된 재산을 처분ㆍ충당하면 되는데도 연부연납허가 자체를 취소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법 제19조

에 규정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허가받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허가받은 1차분 및 2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모두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3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결정고지(93.10.30 납기)하여 일시에 징수토록 한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3차에 걸쳐 연부연납하도록 허가하였으나 청구인이 1차분 및 2차분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3차분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93.12.31 개정전)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대해 92.10.17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구분

납부기한

상?? 속?? 세

방?? 위?? 세

연납세액

이자세액

연납세액

이자세액

1차

92.8.31

478,144,150

144,590,790

83,315,790

25,194,690

2차

93.8.31

478,144,150

104,713,560

83,315,790

18,246,370

3차

94.8.31

478,144,160

52,356,780

83,315,790

9,123,070

합계

1,434,432,460

301,661,130

249,947,370

52,564,130

처분청은 위의 허가내용에 따라 92.8.2 청구인에게 1차분 연부연납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세액을 납부기한인 92.8.31까지 납부하지 않고 체납후 3차례(92.10.21, 92.10.31 및 92.12.28)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93.8.2 청구인에게 고지된 2차분 연부연납세액 또한 납부기한인 93.8.31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3.9.22 청구인에게 연부연납허가취소통지를 하고 납부기한이 94.8.31인 3차분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징수하기 위해 93.10.2 청구인에게 상속세 486,750,750원 및 방위세 84,815,470원(이자세액 10,106,270원 포함) 합계 571,566,2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2차례(1차분, 2차분)나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연부연납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기 위해 이 건 상속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 국심 91서1620, 91.10.14)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