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횡성읍 OO리 OOOOO 농공단지내에서 문구제조업을 영위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88귀속 51,663,360원, 89귀속 85,776,600원)을 받고 90.1.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195,722,860원(88귀속 77,102,400원, 89귀속 118,620,460원)을 93.4.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개인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기간중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세특례규정이 전환된 법인에게 그대로 승계하여 인정되는 것이 당초 조세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전환된 법인이 개인기업 당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상을 고정자산취득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추징함은 부당하며, 특히 개인기업 당시(89년도)에 43,868,057원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다른 실체로서 개인기업 당시의 조세감면규정이 전환법인에게 승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없으므로 개인으로 감면받은 세액은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승계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89년도 개인기업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던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1항에서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세액감면등을 적용받은 날로 부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2조
제3호에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137,439,960원을 감면받고 90.1.1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에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일부(43,868,057원)를 법이 정한 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환된 법인이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이 당해 감면의 내용을 법인과 개인의 경우로 각각 달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서로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체를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격이 승계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특례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그 조세특례규정이 전환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위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본건과 같이 개인기업 당시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감면받은 세액은 개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전환된 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법인이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해당금액을 추징대상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인 89년중에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29,952,000원(청구인은 43,868,05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두고리, 앵글, 파이프, 화일등을 매입한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빙 또한 세금계산서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로서 이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4,999,783원과 88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인 89.5.31 이전에 사용한 8,916,274원을 제외한 금액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규정한 대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에서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추징사유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호와는 달리 취득자산의 처분의 경우를 추징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거 소득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자는 일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만 하면 당해자산의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추징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액까지를 추징대상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