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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법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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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02-0019생산일자 2001-11-05
AI 요약
요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17.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 아파트형 공장(대지지분 5584분의 38.94㎡, 건물 238.7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 취득하고, 구 ○○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 임대하였으므로

면제한 세액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6,152,030원, 농어촌특별세 563,940

원, 등록세 9,228,340원, 교육세 1,705,480원, 합계 17,649,79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0.25.부터 “○○계전”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1999.6.17. ○○○종합건설(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공장을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 ○○○공사 ○○권관리단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급히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1999.7.5. (주)○○○를 설립하면서 법인전환에 따른 업무 일체를 법무사와 회계사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도 당연히 신설법인 (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다음해 재산세납부고지서를 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계속 소유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사무착오로 누락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10.25.부터 “○○계전”이라는 상호로 산업용제어장비 등을 개발·생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1999.4.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5.1. 공장을 이전한 후 6.17.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6.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6.30. 법인전환을 사유로 개인사업체 “○○계전”을 폐업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권리·의무와 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주)○○○와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폐업한 “○○계전”과 목적사업이 동일한

(주)○○○를 설립하고,

7.5.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폐업한 “○○계전”의 1999.6.30. 현재 양도양수대차대조표와 신설법인 (주)○○○의 1999.7.1. 현재 개시대차대조표 및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각각 유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시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6.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6.30. (주)○○○에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2000.6.8. ○○시 ○○세무서장이 발행(발급번호 74009호)한 사실증명인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취득일부터 5년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내인 1999.6.30. (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