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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37생산일자 2017-10-25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라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무서장이 청구인잉게 한 증여세 과세예고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16.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24,000주(60%)를 소유한 상태에서 OOO로부터 9,600주(2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84%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3.14.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에 24%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OOO의 퇴사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OOO세무서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OOO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24%)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4.7.18. 대통령령 제25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4.10.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OOO억 원(발행주식 40,000주)으로 유청농축기제조 및 판매업, 자동제어설비제작, 시운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구성 및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동내역>

(단위 : 주, %)

(다) OOO세무서장은 2016.11.8.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가 2016.5.31.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법인 설립 당시 법령은 주주가 꼭 3인 이상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수탁자 OOO는 명의만 대여해주고 주금 납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4.9.16.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증여세 과세예고서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