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 소재 OO유통의 매출누락분 93년도분 15,801,830원, 94년도분 42,072,920원등과 청구인이 이자소득금액 94년도분 71,7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96.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년 귀속분 6,605,500원, 94년 귀속분 121,524,730원 (96.9.23, 109,403,850원으로 감액경정)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9 이의 신청,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가산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며 전국 각 매점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규격별 색상등으로 서로 지원을 요청하면 각 매장에서 상품을 보내주고 하며 그 때에는 당회사에서는 반품처리하고 있으므로 각 매장 이동상품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의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86누 217, 86.11.25 및 국심 88부 288, 88.5.26도 동지임) 할 것임에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상품수량만큼이 장부상에만 기장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상품수량만큼이 장부상에만 재고로 남아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동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결산서상의 총 필요경비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매출하였다거나 각 매장간의 이동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각 거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명세와 계산근거 및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대응원가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6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가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고 거주자의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제품에 대한 대응원가는 이미 장부상 반O되어 필요경비로서 신고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 313, 95.7.14 같은뜻임)
또한 종업원에게는 저가 또는 무상으로 매출하였다거나, 각 매장간의 이동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각 거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명세와 계산근거 및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