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OO리 O OOO외 5필지(필지분할전은 같은곳 OOO 임야 8,347㎡) 임야 8,32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88.10.7 취득하여 1996.10.3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함)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21 동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89,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사실상 청구외 OOO의 소유로
중개업법 제15조
(금지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을 OO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청구외 OOO가 납부한 종합토지세 영수증, 농지원부, 명의신탁해지판결문 및 관할공무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은 입증될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해지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소유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뿐 쟁점임야가 당초부터 청구외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제출된 종합토지세 영수증만으로는 동 임야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1994.8.1 개정된 것)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중 1996년 5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장과 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판결문(96가단 10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996.6.26)을 살펴보면, 청구외인이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동향선배인 청구인에게 OO산의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임야는 1991.4.15 분할되었는데 OO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등기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이며, 동 청구소송에서 궐석재판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청구외인이 승소하여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동인 명의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외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및 경작확인서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외인은 1988.2.16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O OO에 전입한 뒤 1988.8.5 산이면 OO리 OOOOO를 거쳐 1990.6.23부터 산이면 OO리 OOOOO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동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1997.9.8 현재 산이면 OO리 답 2,668㎡외 6필지의 농지를 보유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한편 1997년 9월 산이면 OO리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 OO리 농지위원 청구외 OOO 및 산이면사무소 산업계장 청구외 OOO 등이 연명한 사실확인서는 쟁점임야중 현재 약 2,000평이 1988년 이전부터 田으로 사용되었으며 1997.9.11 현재 고구마경작이 되었고 봄에는 주로 보리를 경작하는 등 청구외인이 경작권과 수익을 현재까지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다른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동인 명의로 납부된 1992년~1995년 기간의 종합토지세 수납부를 제출하고 있으며 또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중 1993년분에는 청구인외 8인 명의로 188,680원, 1994년분은 청구인 명의로 22,890원, 1995년분 청구인 명의의 영수필통지서, 1996년분 청구인 명의로 29,740원(소인이 해남 월송으로 되어 있음)이 각 납부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해남군 산이면 재무계장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쟁점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988년부터 청구외인이 해남에서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지급관련증빙이나 청구외인간의 명의신탁약정서 등 직접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위에 적시된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청구외인의 소유이나 단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청구외인 명의로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입당시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관련자료, 명의신탁약정서, 청구외인이 동 임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청구외인의 농지원부에 쟁점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의 제반 증빙이 불비한 바, 이와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단지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문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인이 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종합토지세가 사실은 청구외인이 부담한 것이라는 확인서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쟁점임야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