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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8지1436생산일자 2019-07-05
AI 요약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춘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6.7.2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O, 305-1 토지 2,102㎡를 OOO원에 경매로 낙찰(의정부지방법원 2015타경12478)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8.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