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84,720원의 납세고지서를 97.1.18 수령(청구인의 처 OOO 수령)한 사실이 동작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97.3.21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후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7.1.18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동작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7.3.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7.3.19)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7.3.21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