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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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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566생산일자 1990-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87.5.11 폐업시까지 기계부속 도매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로서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전기, 기계 부품도매업을 하는 청구외 OO상사(대표 OOO)로부터 86.11.21-87.3.26 기간에 전기재료부품 24,742,05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474,2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유통조사에서 청구외 OO상사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이건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89.10.6 부가가치세 2,868,960원(86년 제2기 해당 1,100,810원, 87년 제1기 해당 1,768,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4 심사청구를 거쳐 90.4.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1.21 이후 OO상사 OOO으로부터 전기재료부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상대방인 OO상사 OOO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나, 청구인은 이 건 OO상사 OOO으로부터 전기재료부품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OOOOO공업주식회사와 86.10.31자 공사계약을 한 OOOOO공업주식회사의 OO현장계측시설공사에 위 전기자재가 실제로 투입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거래상대방인 OO상사 OOO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당시에는 이를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은 이 건 물품매입시 OO상사 OOO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87.2.12 자로 재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그후 OO상사 OOO이 자료상이었다면 이는 사업자등록을 재교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소하여야 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서부세무서장의 자료상에 대한 가공거래자료 파생통보에 의거 OO상사 OOO으로부터 86.11.21 이후 7회에 걸쳐 전기재료 부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4,742,050원(매입세액 2,474,2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전기재료부품매입은 실물거래였으며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상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의 상대방 OO상사 OOO은 관할세무서인 서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OO상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뿐 실제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대표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유통조사에서 청구외 OO상사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로부터 86.11.21-87.3.26 기간에 7회에 걸쳐 전기재료부품등 24,742,05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전기재료부품을 매입하여 동 전기재료부품을 청구인이 86.10.31 자 계약한 OOOOO공업주식회사의 OO현장 계측시설공사에 투입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공사계약서와 청구외 OO상사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건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상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유통조사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상사 OOO의 87.3.31 자 거래사실확인원을 보면, 87년 거래분만 확인하고 있고, 86년 거래분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입금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매입한 전기재료부품이 청구외 OOOOO공업주식회사 OO현장계측시설공사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납품명세서로는 당해 품목명칭과 규격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대조확인함이 불가할뿐 아니라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실물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물품수불부 및 송장 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내용(당해 어음 이면기재등에 의하여 대금지급확인)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