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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지2157생산일자 2015-08-1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아닌 도시지역의 준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1.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쟁점토지 일원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있어 주택 신축을 미루던 중 2009.9.9.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설립인가를 받고 2011.7.6. OOO 시행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개인 토지로서의 권한이 제한되고 일체의 재산권을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는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937, 2014.1.6.)에서도 쟁점토지와 유사하게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권이 제한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주택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원이 2011.7.6. OOO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개인토지로서의 권한이 전부 사라지고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동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가 아닌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법제처 유권해석(법령해석총괄과-118, 2009.1.21.)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외 다른 용도인 기존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 경작, 임대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OOO 부지는 주택부지, 상가 등 기존의 이용 상태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아닌 농작물 경작(고구마, 배추 등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고, 다만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주변 주민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업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라 할 것이나 분리과세대상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정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지역의 준주거 지역에 속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이루어졌으나 주택건설사업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구역내의 나대지인 토지를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7.8.22.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한 후 1992.11.3.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여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나타난다.

(다) OOO은 2011.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OOO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으며, 고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1.7.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쟁점토지가 속한 OOO정비사업구역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 용도대로 주거 및 상업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고구마,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4.9.12.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쟁점토지를 준주거지역의 현황지목이 전임을 확인하여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3항 제24호 본문과 가목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였고, 당해 사업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3항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아직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선결정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고 지상건축물이 멸실되고 재개발사업에 착공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사건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겠다.

(나)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의 준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로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제107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