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2.14. OOO내 물류시설용지OOO9,841.7㎡(지분 100분의 6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14.11.5.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물류터미널)용 건축물 2,722.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OOO의 세무조사결과통보(2016.3.9.)에 따라 2016.7.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일부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서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하·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물류터미널 및 창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인력 및 물류비용의 문제로 OOO가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인 범퍼를 외주 받아 OOO의 책임공급지역에 소재한 OOO대리점에 한정하여 지정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품목지원센타로서 OOO가 지정한 품목의 지역거점물류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물류센터부지인 이 건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통지(안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권장용도인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5호에 의한 집배송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상품의 주문처리, 재고관리, 수송, 하역, 보관 등의 물류업무를 직접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관계는 외형상 도소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관행상 행하는 방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투입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물류업무를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상 책임공급지역(인천, 부천, 김포, 안산)에 OOO의 인가업체에 한정하여 지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A/S상품 물류공급에 초점을 맞춘 협력업체로서 일반적인 도소매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물류업체로서 이 건 부동산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당시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6.2.29.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창고업 및 창고보관업’을 추가하고, 2016.3.4. 사업자등록증상에 ‘창고업 및 창고보관업’을 추가한 후, 2016.3.22. 처분청에 물류창고업등록을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조사(2016.2.17.)가 이루어진 후에 업종을 추가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단순한 자동차부품 관련 도·소매업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OOO세무조사 공무원과 처분청 공무원이 2016.2.17.과 2016.6.21.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특정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자사물품의 공급하는 업무는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류단지내의 물류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은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물류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전문화된 제3자 물류를 지원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어 보이는 점(조심 2015지1159, 2015.12.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추징사유의 사유발생일(2014.11.5.) 이후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추징사유의 사유발생일(2014.11.5.) 이후인 2014.11.12.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OOO를 납부(2014.11.13.)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부동산이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토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등에 따라 2010.4.16. 국토해양부장관의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18호).
<표2> OOO물류단지 개요
(나) 청구법인은 2000.6.8. “자동차부품 관련 도소매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6.2.29.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에 “창고업 및 창고보관업”을 추가하고, 2016.6.4.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서비스업(창고업 및 창고보관업)을 추가하였다.
(라) 청구법인 외 2개 업체(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는 2012.2.24. OOO과 아래의 물류시설용지 9,84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 외 2개 업체(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는 2014.5.26. 이 건 토지의 지분을 청구법인 60%, 주식회사 OOO40%로 하기로 하는 “토지 지분 확정 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한 후, 2014.6.17. 잔금을 완납하여 이 건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 이 건 토지 분양계약서(발췌) >
(마)
청구법인은 2014.7.9. 이 건 토지상에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신축허가를 받아 2014.7.1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지상 2층 규모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인 이 건 건축물 2,722.95㎡를 신축한 후, 2014.11.5.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2014-건축과-신축허가-124)을 득하였다.
<표4>
이 건 건축물 신축 내역
(단위 : ㎡)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OOO와 2010.9.1. ‘품목지원센터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의 계약서 제29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자동갱신이 되고 있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품목지원센터계약서(발췌) >
(아) 청구법인은 2016.3.22. 이 건 부동산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였다(등록번호 제2016-2호).
<표5>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업 등록증(발췌)
(자) OOO와 처분청 공무원은 2016.2.17.과 2016.6.21.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아래 <표6>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6>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 결과 확인내용
(차) 청구법인은 위 (사)의 품목지원센터계약에 따라 책임공급지역인 인천·부천·김포·안산 지역에 소재한 아래 <표7>의 부품대리점에 OOO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부품대리점 거래처 내역
(카) OOO청구법인 및 부품대리점 간의 자동차 부품(범퍼 등)의 주문, 배송 및 결제 등의 일련의 과정은 OOO가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인 OO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위 (카)의 전산프로그램인 OOO의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범퍼 등)을 OOO로부터 입고받아(전문가) 부품대리점에 불출(도매가)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OOO와의 약정에 따라 부품별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내역
(단위 : 원)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물류사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인(2014.11.15.)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기산일로 보아 아래 <표9>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9>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 물류단지에서 ㉡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부동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등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물류터미널 및 창고”를 규정하고 있고,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이 건 부동산은 OOO물류단지”안에 소재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인 점, ② 청구법인은 OOO와의 “품목지원센터”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OOO의 부품(범퍼 등)을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신축한 이 건 건축물에 보관하였다가 OOO책임공급지역(인천·부천·김포·안산)의 부품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 부품(범퍼 등)의 매입가액과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OOO가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④ OOO청구법인 및 부품대리점 사이에서 행하는 자동차 부품(범퍼 등)의 주문, 보관, 배송 및 결제 등 일련의 과정이 OOO가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OOO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제3자 및 해외수출에 대한 실적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6지613, 2017.6.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물류단지 안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물류정책기본법」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1)이 인용되어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6.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보관·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5.12.22.>
물류사업의 범위 (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
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중
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조례·「농업·농촌기본법」·「농지법」·「산지관리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6) 지방세기본법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
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중
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조례·「농업·농촌기본법」·「농지법」·「산지관리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6) 지방세기본법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