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는 부부간이며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가. 청구인 OOO의 경우
(1)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 임야 427평방미터와 동소 OOOOOOO 임야 192평방미터, 합계 61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0.5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7.12.31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2)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 답1,412평방미터와 동소 OOOOOO 답93평방미터, 합계 1,50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함께 88.7.28 개인으로부터 공유로 취득하여 1,505분지 330(각자 지분은 165평방미터로 계산됨. 그러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에는 164.99평방미터로 되어있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0.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 주었으며(단, 등기부에 의하면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90.11.13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90.11.14 말소 등기됨)
(3)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 임야 1,405평방미터를 88.4.18 취득하고, 동소 OOOOOOOO외 2필지 (OOOOOOOO, OOOOOOOO)임야 1,424평방미터와 동소 OOOOOOO 임야 164평방미터를 84.10.15 취득하여 이상 합계 5필지 임야 2,9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30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쟁점토지 ㉮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전의 시행령, 이하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90.10.15개정전의 규정, 이하 같다.)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였고, 쟁점토지 ㉯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후의 시행령, 이하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90.11.16 청구인(OOO)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97,300원 및 동방위세 4,379,460원과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136,400원 및 동방위세 11,627,280원,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8,958,850원 및 동방위세 38,989,940원을 부과처분하고
나. 청구인 OOO의 경우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외 2필지 (OOOOO, OOOOO)임야 338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6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4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함으로써 90.11.16 청구인(OOO)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511,510원 및 동방위세 6,902,39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2.26 심사청구를 하고 91.2.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4.10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해온 사람으로서 쟁점토지 ㉮㉱에 있어서는 87.2.16이후 토지를 여러차례 취득하여 매매하였다는 이유와 그리고 청구인이 임야 전, 답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임야 및 전, 답은 택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상식밖의 지식으로 청구인을 상습투기자로 몰아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OOO의 잔금 지급능력부족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말소 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은 부당하며,
(3) 쟁점토지㉰의 임야는 다세대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에 호응하는 조합주택의 택지로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중개로 주택조합 구성원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거래신고도 관행대로 매수자인 주택조합에서 신고한다고해서 이행된 줄로만 알고있었고 그 후 청구인은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다하였으며, 그것으로 본 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투기자인 부동산중개업자 OOO를 조사하면서 동 OOO와 거래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인도 상습투기자로 몰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고지 하였는 바, 전후 사정을 알아본 결과, 중개업자인 OOO가 주택조합장인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OOO이라는 제3의 조합원을 앞세워 청구인과 평당 93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평당 1,500,000원에 거래된 양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거액의 차액을 횡령하여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와 ㉱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OOO와 OOO가 국민주택규모신축용 목적과 관계없는 토지(임야)를 취득하고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미등기전매자 OOO와 관계있는 거래의 토지등으로 처분청이 이들 거래를 투기거래로 분류하여 쟁점토지 ㉮의 경우에는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90.10.19자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토지 ㉯에 있어서는 청구인 OOO가 청구외 OOO과 함께 88.1.10 청구외 OOO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여 89.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 OOO과 함께 양도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190,000,000원임에도 145,200,000원으로 상이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결과, 이 또한 제4항 제2호 (마)목의 관련법규 위반과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된 것임을 알 수 있고,
(3) 쟁점토지㉰에 있어서는 OO 제4 직장주택조합(조합장:OOO)의 토지 매입건과 관련한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 OOO에게 평당 930,000원과 평당 1,500,000원의 2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OO 제4직장 주택조합원이 차액을 착복하여 관계당국에 고발되고, 전시 미등기 전매자들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중개인)의 위반으로 노원구청에 통보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건설부 공고 제19호의 토지거래신고대상토지인데도, 이에대한 신고를 필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밝혀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는 위 OOO에게 양도(90.3.30)하였음에도 OO 제4 직장주택조합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가 90.8.31자 매매에 의거 OO 제4 직장연합주택에 소유권이전된 것과 같이 투기거래가 아니고 조합주택에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90.4월 청구인이 의정부세무서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29,339,428원을 신고납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방위세만 8,801,828원 납부한 잘못이 있는바,
위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임야 및 답들로서 이를 분할 양도하는등 주택업자의 실수요 목적의 거래가 아닌 전형적인 투기목적의 취득과 양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 ㉮와 ㉱의 경우, 구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쟁점토지 ㉯의 경우: 양도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당초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 부부간인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가 다세대 주택 신축분양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50평 이상의 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등 빈번한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며, 특히 청구인 OOO가 양도한 쟁점토지㉮(임야 2필지 619평방미터, 187평)의 경우, 84.10.5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280,000원씩 52,360,000원에 취득하여 87.12.31 청구외 OOO외2인에게 원형 그대로 98,65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46,29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청구인 OOO가 양도한 쟁점토지㉱(임야 3필지 338평방미터, 102평)의 경우 87.8.6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680,000원씩 69,360,000원에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지가상승한후 원형그대로 평당 1,150,000원씩 117,300,000원에 89.2.24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47,49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볼 때, 투기거래 혐의가 있다하여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음,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관하여, 이 건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후 위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와 지정하는 거래를 구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정하면서[1. 부동산을 미 등기상태로 판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 한 때, 8. 위 각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 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근거로한 위 구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거래가 투기거래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 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의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누차 판결하고 있고(90누4426, 90.8.10 90누 3164, 90.8.4등 참조),
또한, 당 심판소도 위판결내용을 수용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으며(국심 90부 1408, 90.12.14, 91부 443, 91.4.29 외 다수동지) 또한 이건의 경우 그외 위 규정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않음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지아니하고,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8호에 의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OOO와 동 OOO는 함께 86년 이후 이 건 조사일 (90.8.27)현재까지 72회에 걸쳐 토지 10,564평을 취득하고 36회에 걸쳐 토지 3,009평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바 이 건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이라 하겠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를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토지거래를 미신고 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위계약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음에도 본건 추가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관하여, 이건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89.8.1)”고 규정하고, (마)목에 가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89.8.1부터 시행되는 89.8.1자 국세청 고시 제89-88호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일 경우“(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330평방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1,000평방미터 이상, (다) 녹지지역: 660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OOO가 양도한 쟁점토지 ㉰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 2,993 평방미터로서 위 고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해당되고, 청구외 OOO에게 844,961,000원에 양도 하였음에도 청구외 OO제4 직장주택조합장 OOO에게 양도한 양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90.5.30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도 (신고한 양도가액 93,390,000원, 취득가액 22,938,000원) 위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OO제4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양도한 양 꾸미어 조세감면규제법(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볼때 89.12.30 개정전의 법에 의한 것으로 보임) 제62조 제1항에 의거 방위세 8,801,820원만 납부하였고 또 동 쟁점토지 ㉰지역은 토지거래신고 지역임에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을 위반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의 각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겠고 또,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 가액이 각각 849,951,000원과 389,400,000원으로 확인됨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의 경우 청구인 OOO가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OOO OOOO 답 1,412평방미터와 동소 OOOOOO 답 93평방미터, 합계 1,505평방미터를 88.7.28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505분지 330(청구인 지분 1/2)을 89.10.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9.10.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190,000,000(청구인 지분1/2)임에도 검인 계약서를 145,200,000원으로 작성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을 적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토지의 89.10.1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90.11.13자 매매계약해제 계약서에 의하여 90.11.13 말소 등기되었으므로 이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이건 매매계약 해제 및 말소 등기에 대하여, 91.4.10 제출한 심판 청구에서는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잔금지급 능력이 없음을 그 이유로 들었었으나 그후 91.7.13자 제출한 보정서에서는 그 이유를 달리하여 「쟁점토지 ㉯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우선 그 등기를 공유지분 일부 이전으로 하여 넘겨주고 잔금은 공유물 분할 및 형질 변경을 해주고 받는 조건으로 하였는 데 공유물 분할 및 형질변경이 불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그 주장이나 이유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2)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주었던 것이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가등기등을 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가등기등을 전혀 해놓은 바 없었음이 등기부상 확인 되는 한편, 89.10.6자 검인계약서에 보면 잔금지급일(89.10.11)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을 받기전에 미리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특약사항이 없었고, 1년 1개월 만에 계약이 해제되어 말소 등기 되었으며, 또 이건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에 해제ㆍ말소 된 점,
(3) 잔금을 독촉했던 객관적인 흔적이 없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 준 자료가 없으며, 매매계약 해제계약서에 보더라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또 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처리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4) 쟁점토지 ㉯는 그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처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이에 건축물 신축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나대지상태 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잔금도 청산 하기전에 명의를 미리 넘겨 가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이건은 잔금 청산후에 등기를 넘겨 갔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5) 당초 처분 조사시 매도인인 청구인은 그의 90.8.23자 사실 확인서에서 쟁점토지 ㉯를 청구외 OOO에게 1억 9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 또한 동 토지를 1억 9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90.8.22자 확인서에서 확인한 바 있는 한편,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앞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은 일체 언급이 없었던 점
(6) 청구인은 쟁점토지 ㉯를 거래하면서 토지 거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관계로 관계 당국에 고발될 염려가 있었던점
(7) 당심이 심리자료 제출 요구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도령30310-1019, 91.7.15, 당심 접수 제3290호, 91.7.22)에 의하면 청구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에 대한 공유물 분할 신청과 토지 형질 변경신청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8)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조건이 성취된 후 동 계약의 임의 해제는 실질적인 재매매적 성질을 띤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인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때 쟁점토지 ㉯는 그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89.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