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
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건축할 특정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7.4. 설립된 OOO로서, 2009.11.21. 이 사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2011.9.9. 그 토지상에 총 15세대 5,798.69㎡의 아파트(지하3층 지상17층)를 신축취득하여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에 따라 취득세 등 50%를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1601호는 복층형 아파트[전용면적 : 212.10㎡(16층 154.43㎡, 17층 57.67㎡), 공용면적 471.41㎡(창고 261.62㎡, 주차장 : 105.58㎡, 기타 : 104.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사용승인받은 후 2009.9.18. 정OOO에게 전용면적 212.89㎡, 공용면적 218.38㎡, 일부공용면적(음악실) 248.51㎡, 합계 679.78㎡에 대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3층 ‘일부공용면적, 분양계약서 제17조 제3호에서 일부공용면적(음악실) 248.51㎡ 16층 전유부분 소유자의 소유로 간주되며, 을OOO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기타사항을 명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음악실(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은 CCTV, 카드키,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주택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현장확인하고 현황상 전유부분이므로 쟁점주택은 고
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건물부분의 취득세는 고급주택중과세율(5배)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소유권보존등기세율(0.8%)에 대도시내 5년내 신설법인의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토지는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
청구법
인
은 이에 불복하여 2
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
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되고, ②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도 ‘1구의 주택’ 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3층 쟁점부분은 지상 16층 아파트와 독립된 건축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1구의 주택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③
지방세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단시 「공용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공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용면적」이란 주택법 등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지하3층 창고를 원시취득하면서 공용면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였고, 수분양자인 정OOO이 쟁점부분에 음악실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원시취득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공용면적인 창고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분은 전유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OOO에도 청구법
인에게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상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당초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1995년 이후 계단 및 복도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공용면적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령에서는 공용면적을 건축물대장상의 공용면적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공용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부상의 등재현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현황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OOO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매매목적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 곤란하며,
쟁점부분은 출입구가 하나이며 내부에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CCTV, 카드키,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초인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소유자가 독립배타적으로 음악실로 사용하는 사실이 현장확인되고 있으며, 현 점유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이 지하차고로 설계된 것을 창고로 변경하였고 분양계약을 하면서 음악실로 표기를 하고 1601호 전유부분의 소유로 간주하는 특약사항을 모든 분양자와 각각 체결하고 이를 승낙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분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용면적의 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쟁점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공유부분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OOO,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개개의 건물의 용도가 지하차고로 쓰여지고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는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용도나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본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소유의 이 건 건물 비호부분의 주택과 이 건 지하층부분의 위치와 그 실제적인 사용관계 등을 살펴보고 두 부분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효율적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며
또한 연립주택 1층 주택(131.85㎡)과 공용면적인 지하1층 창고(131.85㎡)가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 건축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안건에서, 주거용 부속창고는 1층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음으로 합산한 연면적(263.7㎡)이 고급주택 과세요건인 245㎡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OOO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분이 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된 부분인지를 보면 주방, 침실, 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음악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음악실은 주택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시설로 세대원의 경제적 효용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1가구로 보아야 한다든가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고급주택이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은 신축자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유면적이 큰 구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보다 적게, 전유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보다 많게 배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검사를 받은 사안에 대한 것으로 본 사안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택 지하3층은 건축허가시 공용면적인 ‘차고’로 승인을 받은 후 수분양자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 소유의 음악실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모든 세대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후 ‘차고’에서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고 당초 설계에는 없는 칸막이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 1601호 분양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 신축취득자가
지하 3층 창고의 공유면적
을 특정호수 소유자의 소유로 분양함에 따라
신축취득자의 전유면적
에 해당된다고 보아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7.4. 설립된 OOO이며, 2009.11.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1.9.9. 이 사건 아파트신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쟁점부분은 2008.6.25. 지하주차장(주차대수 : 12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1.9.9. 창고1, 창고2, 창고3 및 화장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9.9.18. 정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11.11. 잔금을 수령하였다.
OO
OOOOO OOOO : OOOO
OO OO OO O OO 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 OOO OOO)의 현지확인에서 음악실 출입문은 짙은갈색 철제출입문으로 표지판이 붙어 있지 않고, CCTV, 카드키 출입장치,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 소유자OOO는 음악실입구촬영이나 내부공개를 거부하여 촬영을 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현 소유자OOO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고급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1구의 주택’은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부분은 지상 16층 아파트와 상당히 떨어져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므로 각각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③
지방세법령에서 고급주택 판단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공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시취득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공용면적인 창고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분은 전유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을 100분의 5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OOOOOOO로서, 쟁점부분은 지하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1.9.9. 창고로 사용승인받았고,
2009.9.18.
지하 3층 공용부분(음악실) 248.51㎡는 16층 전유부분 소유자의 소유로 간주되며, 정OOO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정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11.11.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지하 3층 음악실은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CCTV, 카드키 출입장치,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정OOO은 이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2012.3.16.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제출
한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1995년부터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이
공용면적을 제외하도록 지방세법 관련규정이 개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원시취득(2011.9.9.)하기 전인 2009.9.18.
지하 3층
음악실부분 (248.51㎡)을 16층 전유부분 소유자OOO의 소유로 간주되며, 정OOO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공용면적을 건축물대장상의 공용면적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공용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 음악실의 경우 출입구가 하나이며 내부에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CCTV, 카드키,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초인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정OOO이 독립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승계취득자인 정OOO은 쟁점주택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OOO,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어 그 구체적인 용도나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본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OOO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분은 청구법인이 전유적·독립적으로 사실상 음악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음악실을 주택내에 설치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시설로서 세대원의 경제적 효용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조심 2011지452, 2012.3.16. 참조)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음악실부분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