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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조심2009서0399생산일자 2009-09-02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김OO이 소유한 OOOOO OOO OOO OOO OO OO아파트 108-106(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8.11.(채무자 : 김OO, 채권최고액 : 806백만원) 및 2 007.5.2.(채무자 : 김OO, 채권최고액 : 104백만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받았다. 나. 처분청은 김OO이 2005.12.5. 윤OO(김OO의 장모)으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2.29. 김OO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2005.12.5. 증여분 증여세 196,48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O지방법원은 2008.9.19.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OOOOOOOOOO)에 기한 배당기일에서 1순위자인 처분청에게 196,485,750원(배당비율 100%)을, 2순위자인 청구법인에게 522,447,516원(배당비율 61.47%)을 각각 배당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적격이 있다. (2) 김OO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조OO의 피담보채무 및 전세보증금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김OO의 서명 및 인감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김OO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전세보증금 또한 전세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전세권은 이 건 증여일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 김OO이 장모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OOOO지방법원의 배당표(OOOOOOOOOO, OOOOOOOOOO), OO지방국세청장의 재산제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1) 김OO은 2005.12.5. 장모인 윤OO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표1> 근저당권 내역과 같이 근저당권을 경료받았다. OOOOOOOOOO OOOO OO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0.1.~2008.1.24. 기간 동안 김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이 윤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2.29. 김OO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OOOO지방법원은 2008.1.25. 임의경매개시결정(OOOOOOOOOO)을 하였으며 2008.9.19.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실제 배당할 금액 : 718,933,266원)을 <표2> 배당 내역과 같이 배당하였다. OOOOOOOOOO OO OO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자는 김OO인 반면, 청구법인은 김OO의 채권자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겠다. (2) 한편, 쟁점(2)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