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51,074㎡중 ㅇㅇㅇ 지분 25,5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여 1998.9.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9.24. 처분청에 취득신고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1998년도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개별 공시지가의 80%)에 따른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92,143,2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42,860원, 농어촌특별세 584,280원, 등록세 8,764,290원, 교육세 1,752,850원, 합계 16,944,280원을 1998.9.25.과 같은해 10.19. 각각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징수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ㅇㅇ도지사는 1998.1.28.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ㅇㅇ도지사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본안을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며,
둘째, 청구인이 1998.9.21. 이건 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한 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292,143,28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 일방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결정하면서 1998년도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997년도 적용비율(28.8%)보다 훨씬 높은 80%로 결정고시함으로써 이건 취득세 등의 세부담이 급격히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높게 징수된 취득세 등은 청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ㅇㅇ도지사는 이건 이의신청의 쟁점을 단순히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것으로 보고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이 된 1998년도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1998년도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80%)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무효의 규정에 따라 과다하게 부과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38조
와 제59조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정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9.22, 86누694)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제1호 및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범위를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징수결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 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요인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의 형태와 경제적 현황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무효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 부과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