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3.13 설립되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O리 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목재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1.6.30, 1991.9.30, 1991.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성? 명
출자금액(원)
지분율
(%)
관계
비?? 고
OOO
OOO
OOO(청구인)
OOO
OOO
OOO
OOO
42,500,000
7,000,000
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40,000,000
42.5
7.0
4.5
14.0
14.0
14.0
4.0
본인
매
형
처
타인
타인
타인
68%
(과점주주)
계
100,000,000
100.0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OOO, OOO 및 청구인을 다음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1992.1.25 청구인에게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및 납부통지를 하고 1993.11.10 청구인의 소유인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OOO리 OOO 대 1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 기
국? 세
가산금
계
법? 인? 세
부가가치세
〃
〃
91. 6.30
91. 6.30
91. 9.30
91.12.31
91. 9.30
〃
91.12.31
92. 3.31
4,803,660
32,910,220
10,541,240
55,836,920
1,008,740
6,911,110
1,581,160
-
5,812,400
39,821,330
12,122,400
55,836,920
계
104,092,040
9,501,010
113,593,0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5 심사청구를 하고 1994.2.25 심사 결정서를 받은후 19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과 실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주주가 아닌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임의로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주주 1인 및 그의 처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이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1누1721, 91.7.23 92누10906, 92.12.11, 국심 93서2304, 1993.11.30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900주×5,000원 = 4,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991.12.31 전부 양도하여 이 건 압류처분일 현재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본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1.12.31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거래대금의 수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치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주식양도양수증” 자체를 보더라도 “주식수량 : 900주(七百株)”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 : ₩3,500,000원정 (參百五拾萬원整)”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수량에 있어서 아라비아숫자와 한자숫자가 불일치하고 1주당 금액이 5,000원이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 양도했다고 보는 경우에도 700주만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청구인은 1991.12.31 현재에도 200주(900주-7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볼 수밖에 없겠으며, 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지는 것이므로 만약 재산압류일 현재 주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이었음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 당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상태에 있다면 당해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하겠으며,
둘째,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4.5%(4,500,000원, 법인설립시 출자한 것이 아니라 1988.8.19 유상증자시 출자함)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특수관계인들의 출자비율이 68%에 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1947년생)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1952년생, 출자지분율 42.5%)의 친형이고, 또 대구직할시내에서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ㆍ판매하는 도시락공장(“OOO도시락”)을 경영하고 있어 체납법인에 출자할 이유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출자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거증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사실과 동 체납액이 이 건 압류일 현재 미납되었던 사실 및 본건 압류처분상의 절차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다툼이 없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