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7.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20.10.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5. 2014~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한 후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2021.1.14. 기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4.13.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그 후인 2021.9.29.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21.9.29.자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