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기간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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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기각)국심1992서1898생산일자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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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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