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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836생산일자 2011.12.28.
AI 요약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 소재 회원제 골프장

(OOO

컨트리

클럽,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스프링클러시설

(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라 한다)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

시설세

O,OOO,OO

O원, 지방

교

육세 OOO원, 합계 OO

,OOO,OOO원을 2011.7.13. 청구

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스프링클러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

상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

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등록대상인

관리

시설(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이 건 스프링

클러는 재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내 급·배수시설인 스프링클러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골프장 등록기준”에도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

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스프링클러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 스프링클러는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하에 설치된

관과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물을 공급

하는 골프장 유지

관리시설로서 독립된 시설물이므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되어야

한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

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

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

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

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

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ㆍ오수

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2002.5.31. 이전부터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

장의 스프링

클러

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2011.7.13.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

5호

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

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구분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할 것(조심 2011지185, 2011.3.7. 등 참조)

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