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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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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인2762생산일자 2019-11-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상 현(現)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 2019.5.17. 처분청에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 전(前)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위 대표자 정정신고에 대하여 현장확인대상으로 분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확인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대상이 아니며, 동 위원회가

「상법」제394조

(감사와 이사는 직권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에 따라 비상대책이사회를 소집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참석한 이사 9명 중 7명이 투표하여 5명의 찬성으로 전(前) 대표자 해임안 및 현(現) 대표자 선임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음을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후,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OOO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신청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도 아니다 할 것이다OOO.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