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914-10(토지 166㎡, 건축물 413.62㎡, 주상복합건축물이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주택 및 건물 분)등을 과세하면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의 과세표준을 124,800,000원 으로,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84,341,19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의 지분(1/2)으로 안분한 후 재산세 136,850원 재산세 과세특례 102,700원 , 지역자원시설세 41,870원, 지방교육세 27,360원 합계 308,780원을 청구인 들에게 2011.7.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함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초과 부담한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하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부동산을 단독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한 후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공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 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은 208,000,000원이고, 처분청은 여기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124,800,000원을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176,420원 을 산출하였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88,210원(1/2)씩 부과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120,487,400원이고, 처 분청은 여기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 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84,341,190원을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441,140원을 산출하였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220,570원(1/2)씩 부과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볼 때, 동일한 재산인 경우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하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공유자별로 각각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OOO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에 따라 안분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