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상 매매일(8...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상 매매일(83.2.1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89.8.3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2768생산일자 1992-08-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3.2.18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89.8.3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OO리 O OO외 1필지 임야88,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4.7.8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89.8.31 이를 양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인 89.8.31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2.16 양도소득세 1,585,830원, 동 방위세 158,580원을 결정고지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불입하면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이전 하겠다고 약속한 후 83.2.18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83.2.18이 되어 조세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92년도에 과세함은 부당하며, 아울러 방위세법이 91.1.1 폐지되었음에도 동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3.2.18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89.8.3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상 매매일(83.2.1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89.8.3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74.7.8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에도 국가 및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은 광주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원고(OOO)에게 83.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89.8.24자 승소 판결(89가단22744)을 득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위 판결문상에서 83.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승소판결을 득하였으므로 양도일이 83.2.18 이라고 하나 양도일을 입증할 잔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인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잔금약정일인 83.2.18부터 등기접수일인 89.3.31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3.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볼 수 밖에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8.31이므로 92.2.16자 부과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