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일봉 외 2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2010.4.22.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10.5.11. 이 건 부동산이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4,143,188,530원을 감면받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로 농어촌특별세 828,637,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4.22.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부동산이므로 일반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해 3배 중과세를 적용하면서, 당연히 등기되는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타인자본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해석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설립 등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 법인의
본점 등
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
중과 무
관하여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이 본사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사무실을
가
지고 있는 법인과 동일하게 대도시 집중효과를
유발하므로 등록세
부담에 현저한 불공평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 전환이든 주식발행을 통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든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은 설립 및 법인으로 전환되는 당해 법인의 자본금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으로 과세된 이 건 농어촌특별세와는 과세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의 자본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 특별히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이 없는 한 누구나 세제감면 없이 해당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여 감면을 적용받았는 바, 같은 조에서 법인
전
환은 법인설립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
에
해당한다 할 것
이고,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
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
동산등기에는 법인의 본점용, 임대용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
대상이며, 또한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
특
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개
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119조 제4항에 별도로
규정하
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는 바,
2007.1.1. 이후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
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이 본사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법인과 동일하게 대도시 집중효과를
유발하
므로 등록세 부담에 현저한 불공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
성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므로
그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터잡은 활
동을 할
경우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크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헌재94헌바42, 1996.4.16.)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 소유권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한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현물출자 방식에 의해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설립등기
이후
현물출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은 등록세액을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
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
에 따른 부동산 등기
와
그 설립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④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제3조(납세의무자)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소득세·법인세·관세· 취 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설립을 준비중인 OOO는 2009.12.21.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3.9.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 62,90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4.22. 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그후 2010.5.1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등록세 3배 중과세액)를 면제받고, 감면된 등록세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OOO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건 부동산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확인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라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개인사업체인 중산빌딩을 폐업하고,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았는바, 법인전환은 법인설립과 같은 의미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2010.4.22.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0.5.10.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건 부동산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면제받은 등록세의 면제세액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