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골프장용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골프장용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517생산일자 1990-06-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골프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및 동 자산의 유지관리비인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제주시 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골프장업, 관광호텔업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OO동 OOO번지 소재 OOOOO구락부(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87.1.1-87.12.31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1,582,198,011원으로서 총수입금액 11,049,085,901원의 14.3%에 불과하고 88.1.1-88.12.31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2,018,749,263원으로서 총수입금액 11,330,245,074원의 17.8%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차입금지급이자중 골프장 부동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1,233,329,287원(87사업년도 595,771,218원, 88사업년도 637,558,069원) 및 재산세 납부액 221,888,670원(87사업년도 113,100,030원, 88사업년도 108,788,64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고 89.9.20 자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관광호텔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규정하는 관광사업(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에 해당되어 그 사업 전부를 주업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골프장은 정부의 제주도 종합관광개발계획에 호응하여 77.4.26 건설부 고시 제45호에 의하여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설되어 있어 관광호텔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호텔의 부대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골프장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장부가액) 대비 87년도 67.3%, 88년도 85.0%에 이르고 있어 89.3.6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요건에도 충족되는 점등에서 이 건 골프장을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으니 위 지급이자상당액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1.1-87.12.31 사업년도 및 88.1.1-88.12.31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중 골프장 수입금액이 약 14.3%와 약 17.8%에 불과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건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또는 골프O습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골프장 또는 골프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등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운영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불과 20%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골프장 운영업이 주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관련유지비(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골프장용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히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보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는 위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골프장 또는 골프O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 골프장 또는 골프O습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위 제3항에 규정하는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운영하였는지를 살펴보건대,

87사업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 11,049,085,901원중 관광호텔업이 8,403,903,431원, 이 건 골프장업이 1,582,198,011원, 기타 부동산임대업이 1,062,994,459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88사업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 11,330,245,074원중 관광호텔업이 9,119,293,981원, 이 건 골프장업이 2,018,749,263원, 기타 부동산임대업이 192,201,830원으로 각 확인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87 및 88사업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관광호텔업 수입금액이 이 건 골프장업 수입금액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업은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광호텔업이라 할 것이고, 이 건 골프장업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이 건 골프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및 동 자산의 유지관리비인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1727, 89.12.4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