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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심판청구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0931
생산일자 199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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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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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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