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6.O8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 소재 OO공단 O차단지내 공장용지 1,85O㎡ 및 동 공장건물 973㎡를 청구외 OOO에게 354,474,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동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양도에 대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7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O 심사청구를 거쳐 1997.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 공장용지 취득시 환매특약조건 등에 의거 공장용지만 처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실제는 공장용지만 양도하고 사실상 건축은 양수인이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공장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도 않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았으며,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O회이상 양도하지도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와 같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용건물은 제조업을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이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매매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건물의 실건축주가 양수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간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의 확인서 이외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되어 양도되었음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조 제O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O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O항에서 “법 제1조 제O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O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호에서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매수자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매수인 OOO의 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뿐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 서류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등의 공부와 OO관리공단의 양도·양수 동의 공문(OO관공 제94-OOO호, 1994.6.O3)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 91누6OO1, 199O.7.O8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쟁점건물)을 신축(1994.O.O1)한 후 1994.3.O 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년 제1기부터 1996년 제1기까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장 이외에 광주광역시 동구 OOO동 OOOOO에서 OOOO건재라는 상호로 도·소매 합판건재업을 1991.10.1부터 영위해 오다가 쟁점건물 양도후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에서 (주)OOOO이라는 상호로 건축용 목제품 및 창호제품 제조업을 199O.9.9부터 영위해 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본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라고 볼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