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면 ○○리 XX-X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하지 않은 3,216,090원을 예정고지세액으로 신고서에 기재하여 공제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함으로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소납부세액 3,216,09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21,60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58,895원, 합계 3,795,590원을 2001. 1.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321,6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1. 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므로 예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았고, 그 대신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ㆍ납부세액까지 정확하게 신고하여 신고불성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세액공제 착오로 차감납부세액이 그만큼 과소계산되었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정고지 대상자이나 예정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 상당액을 부당공제하였으므로 확정신고와 관련한 신고불성실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예정고지 상당액의 부당공제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하지 않은 세액을 공제하여 과소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①∼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지하지 않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인 3,216,090원이 당연히 예정고지되었으리라 예상하고 차감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예정고지가 되지 않았으며, 본의 아니게 예정고지세액 상당액을 부당공제한 결과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과소납부세액 3,216,09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21,60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58,895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소납부된 금액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인정하여 다툼이 없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므로 스스로 예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확정신고시에 1∼6월분 과세표준 61,402,228원을 일괄신고하고 납부세액도 6개월분 총매출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5,228,698원을 적법하게 계산하였으며, 단지 세액공제 착오로 차감납부세액이 그만큼 과소계산되었을 뿐인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예정고지세액 상당액을 부당공제받음에 따라 경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처분청에서 경정사유에 따른 고지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0광 676, 2000. 6. 26 같은 뜻)
또한, 예정고지를 하지 않은 처분청의 잘못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경정 또는 결정하게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서 고지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 3,216,090원을 예정고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여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사유에 따른 고지세액을 결정하면서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