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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경2559생산일자 1996-12-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법인에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동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0~’93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93사업년도의 4개 사업년도에 신고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기록(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 운송수입일지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누락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동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95.5.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90~’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6,207,260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사업년도

청구법인신고(A)

처분청경정(B)

증감(B-A)

갑근세

’90

338,054,382

382,254,266

44,199,884

17,572,000

’91

332,941,920

367,257,002

34,315,082

10,648,220

’92

356,970,821

418,701,453

61,730,632

26,104,870

’93

358,960,004

410,715,180

51,755,176

11,882,170

1,386,927,127

1,578,927,901

192,000,774

66,207,2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2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수입금액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메모용지 수입금액 현황표는 주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현금위주로 작성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입금액이 아닌 실제로 영업하지 않은 부분과 운전기사대여금, 자동차수리시간공제, 운휴미수, 운전기사의 태업, 운행중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메모용지상의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년~’93년 수입금액을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에 의하여 결정하였는 바, 위 내용을 보면 일자별 수입 및 지출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집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청구법인은 자체 작성하여 제시한 운송수입금액명세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당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누락에 따라 동 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0년부터 93년까지의 매출누락액 192,000,774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동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심 95서2730, 96.12.31 합동회의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