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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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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기각)
2000-0141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서 공공시설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착오 감면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가 ㅇㅇ 번지 1필지 토지 1,298.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영등포구구세감면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23,268,700원, 도시계획세 5,611,250원, 교육세 4,653,720원, 농어촌특별세 3,065,510원, 합계 36,599,180원을 1999.12.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를 규정한 도시계획법의 규정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한 예시규정으로서 열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공공용지로 보아 감면하였던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그후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 구구세감면조례(1998.5.25. 조례 제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에서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도시계획법의 규정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학교용지도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계속하여 착오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착오 감면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