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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 미납시 연체료 및 신용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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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잔금 미납시 연체료 및 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양회사의 안내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다시 환급받은 후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2368생산일자 2019-11-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과 2019.1.15. 분양회사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한 시점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회사로부터 잔금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6. OOO 주식회사(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와 OOO(건축물 22.7615㎡ 및 부속토지 5.0912㎡이고 2019.1.3. 사용승인되었으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11.30.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9.1.15.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1.17. 법무사를 통해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5%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31. 임대사업자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3.22. 청구인에게 미납세액을 포함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9.5.31.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9.7.1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고 전매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분양회사에서 연체료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여 잔금입금을 요청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분양회사에 잔금을 납부한 후 분양회사로부터 그 잔금을 반환받았으며, 분양권 전매절차를 통해 분양승계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전매인에게 분양승계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분양회사측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지도 등기하지도 않고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잔금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취득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오피스텔의 납입정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2016.7.4.부터 2019.1.15.까지 모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19.1.15.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이고, 분양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잔금 등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의 잔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잔금 미납시 연체료 및 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양회사의 안내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다시 환급받은 후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7.6. 분양회사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분양대금 OOO원)을 체결하고, 2018.11.30.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15.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분양회사측 법무사는 2019.1.17.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따라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2019.1.15. 잔금을 납부하였다가 2019.1.24. 납부한 잔금을 분양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분양회사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표> 쟁점오피스텔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지급 현황

(라) 청구인은 2019.1.31.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쟁점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마) 이 건 심리시 분양회사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자금문제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의사 없이 분양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잔금 및 중도금 대출상환일(2019.1.20.)이 다가오자 부득이 잔금을 납부하고 대환대출을 추진하려다가 양수자가 나타나서 분양회사에 잔금상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취득세 신고도 임의로 신고하였다 하여 잔금을 환급하고 취득세는 법무사와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등의 권리의무가 양수자에게 승계되었으나 양수자는 현재까지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회사 장부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잔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19.1.8.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주식회사 OOO으로 소유권이전(신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9.1.3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31. 임대사업자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당초 신고한 것으로 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9.5.31.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자에게는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및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과 2019.1.15. 분양회사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한 시점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회사로부터 잔금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4.>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