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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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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4473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62,059.7㎡의 32.21㎡ 지분 및 같은 곳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물내 2층 12호 32.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2.11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10.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4.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778,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이의신청, 1994.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1,411,000원에 취득하고 50,000,000원에 양도하여 11,411,000원의 손해를 보았으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